질병관리본부, 손씻기 등 예방수칙 준수 당부

▲ 한국을 찾은 중국인 등 외래관광객으로 붐비는 명동 거리. (사진=문화체육관광부)

[검경일보 서채옥 기자] 질병관리본부는 최근 중국 광시좡족자치구와 윈난성에서 AI 인체감염 환자가 연이어 보고됨에 따라 중국 여행객은 현지 여행 때 생가금류 시장 방문 및 가금류와의 접촉을 피하고, 손씻기 등 예방수칙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홍콩보건부 건강보호센터 발표 자료에 따르면 중국 광시좡족자치구 구이강(Guigang)에서 지난 달 7일 AI(H5N6) 인체감염 환자(33세 남성) 1명이 발생했고, 윈난성에서는 11월 21일 AI(H7N9) 인체감염 환자(64세 남성) 1명이 발생했다.

AI(H5N6) 인체감염 사례는 지난 2014년 중국에서 최초 발생 보고된 이래로 2016년 11월까지 17명 발생(사망 10명)했고, 이후 추가 환자 발생이 없었다가 이번 신규 환자 발생으로 현재까지 총 18명 발생했다(모두 중국에서 발생, 사망 10명).

AI(H7N9) 인체감염 사례는 2013년 중국에서 최초 발생한 이후 매년 10월에서 그 다음해 4월까지 계절적으로 유행하고 있으며, 지난 2016~2017절기에는 766명이 발생했다(사망 288명).

AI 인체감염은 대부분 중국의 생가금류 시장에서 감염된 조류와의 접촉에 의해 발생하고 있으며, 이번에 발생한 환자도 가금류와 접촉한 것이 확인됐다.

질병관리본부는 외교부와 협조해 중국 여행객을 대상으로 출국 시 AI 인체감염 예방 및 주의 안내 SMS 문자 홍보를 시행하고 있으며, 중국 AI 오염지역 입국자는 입국장게이트 발열감시 및 건강상태질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중국으로 여행하는 국민은 인천공항 3층 출국장 내 ‘해외여행질병정보센터’에서 중국 내 AI 인체감염증 발생 지역 및 감염예방수칙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입국 시 중국 오염지역 방문력이 있는 여행객은 건강상태질문서를 작성해 검역관에게 제출해 줄 것과 입국 시 관련 증상이 있는 경우 검역관에게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오염지역 방문 후 건강상태 질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검역법 41조에 따라 7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적용될 수 있다.

입국 후에는 오염지역에서 가금류 접촉 후 10일 이내 발열과 기침, 인후통 등이 발생할 경우 즉시 보건소 또는 전화1339(24시간 질병관리본부 콜센터)로 신고토록 당부했다.

또한 질병관리본부는 AI(H5N6)가 지난 2016~2017절기에 이어 이번 절기에도 국내 가금농장 및 야생조류에서 검출됐고, AI(H7N9)의 경우 국내 가금농가에서 발생한 적은 없지만 과거 야생조류에서 검출된 사례가 있는 만큼, 인체감염 예방을 위해 축산농가 또는 철새도래지 방문을 자제하고 30초 이상 손씻기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할 것을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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