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일보 김현호 기자] 양평군은 지난 4일 용문면 다문리 용문역 배후지 일원의 ‘양평 다문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안)’에 대해 경기도로부터 최종 승인을 득하고 결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도시개발사업은 ‘2020 양평군 기본계획’ 상 시가화 예정용지로 계획된 용문역 배후지역에 대해 무분별한 난개발 방지와 계획적인 도시개발 요구에 따라 토지소유자 등 주민들과의 공감대 형성과정을 통해 역세권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게 됐다.

주 내용은 용문면 다문리 766번지 일원 부지면적 193,160㎡에 대해 주거용지 122,845㎡(63.6%)와 공공시설용지 69,715㎡(36.1%), 기타시설용지 600㎡(0.3%)를 계획하고, 총 1,023세대 2,355명을 수용하는 개발계획으로 양평군이 사업시행자가 돼 환지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현재 구역지정 절차를 마치고 개발사업의 구체적인 착수를 위한 실시설계 및 환지계획 등 후속 단계의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구체적인 실시설계를 토대로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와 시행자 지정, 실시계획 승인 등의 과정을 거쳐 2018년 말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해 2020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향후 개발이 필요한 주요 역세권에 대해서도 주민들과의 공감대 형성을 통해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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