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적 법인 설립 및 통장 개설·유통해 1억원 부당이득

[검경일보 윤진성 기자] 광주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유령법인을 설립해 법인 명의 대포통장을 개설한 뒤 인터넷 도박사이트 등 범죄조직에 유통한 김 모(33세, 남) 씨 등 3명을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이들은 2016년 3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서울시 일대에서 유령법인 48개를 설립하고, 통장 160개를 개설해 개당 100~150만원을 받고 판매하거나 임대하는 방식으로 1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 등 일당 3명은 사회 선후배 사이로 철저히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총책 김 씨는 직업이 없거나 취업 준비 등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주변 지인들에게 “법인설립에 필요한 관련서류(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를 준비해 주면 매월 50만원씩 주겠다”고 해 유령법인 설립을 담당했다.

일당 중 1명은 총책 김 씨의 지시를 받아 법인명의 통장을 개설하거나 이미 유통한 통장에 대해 지급정지와 같은 사고 발생시 조치를 취하는 등 통장관리를 담당했다.

또 다른 일당 1명은 개설된 대포통장을 퀵서비스나 해외배송을 통해 도박사이트 운영조직에 전달하는 등 통장유통을 담당했다.

김 씨는 검거 당시 대포폰 및 선불폰 8대를 사용하고, 수시로 핸드폰을 바꾸는 등 수사기관의 수사망을 피해왔으나, 160개의 대포계좌 및 연결계좌 500여개의 입출금 내역 등을 분석해 김 씨와 나머지 일당들을 모두 검거했다.

경찰은 앞으로도 보이스피싱, 대출사기 등 서민 대상 주요 범죄의 기초가 되는 대포통장 유통사범에 대한 단속을 지속하고, 이 사건과 관련된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운영자 검거 등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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