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일보 윤진성 기자] 목포해양경찰서(서장 김정식)는 수년간 지적능력이 부족한 선원 이 모(54세, 남) 씨의 임금을 착취한 손 모(62세, 남) 씨를 영장을 발부받아 사문서 위조 및 횡령 혐의로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 씨는 신안 선적 연안자망 어선 A호(9.88톤) 선원으로 2009년부터 평소 알고 지내던 손 씨에게 임금을 착취당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사실을 확인한 후 수사를 벌여 검거했다.

조사결과 손 씨는 2013년 2월경 이 씨에게 “재산을 관리해 준다”며 속이고 임금을 착취할 목적으로 통장과, 체크카드, 인감도장을 교부받은 후 이 씨의 허락 없이 2013년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4년 10개월간 총 490여 차례에 걸쳐 이 씨에게 교부받은 통장 등을 이용해 임금 1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손 씨는 이 씨가 지적능력과 경제관념이 일반인에 비해 월등히 떨어진다는 점을 악용, 보관하고 있던 이 씨의 인감도장으로 차용증을 임의로 작성 후 통장에서 이 씨의 허락 없이 출금하는 등 매우 치밀함을 보였다.

손 씨가 횡령한 돈은 이 씨가 아픈 몸을 이끌고 1년에 약 340여일간 어선을 타며 약 5년 동안 힘들게 번 돈으로써, 이는 지적장애인의 인권을 유린해 임금을 착취하는 형태와 매우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이번 사건과 유사한 선원 인권유린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내 특별단속을 벌이는 등 인권유린사범 근절을 위해 수사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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