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실태점검 결과, 주요 법 위반사례와 조치방법 등 수록

[검경일보 남경우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공공기관과 민간 사업자 등 개인정보 처리자 스스로가 법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최근 5년간(2013년부터 2017년까지) 발생한 주요 법규 위반사항과 이에 대한 국내외 판례와 주요 통계 등을 소개하는 사례집을 최초로 발간했다.

그 간, 공공기관과 민간 사업자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하는 과정 중, 어떤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는 내용인지, 이를 예방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안내 책자 등이 없어 개인정보처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공공기관과 민간 사업체의 개인정보처리자가 법규 준수를 위해 준비하고 실행해야 하는 내용 등을 쉽게 알리고자 사례집을 발간하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2011년 9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이후, 개인정보 관리실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법 위반 시 행정처분을 실시함은 물론, 인터넷에 노출된 개인정보 탐지·삭제와 침해신고 민원처리 등 예방활동도 수행해 오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이후로 현재까지 실태점검을 실시한 결과, 과태료 부과, 시정조치 등 총 2,435건이 행정처분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지속적인 실태점검과 예방활동 등의 노력에 힘입어, 최근 개인정보 유출 신고와 누리집 개인정보 노출 발생 등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번 사례집 발간으로 개인정보 보호 예방활동이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사례집을 공공기관과 주요 협회·단체 등 약 500여 개 기관 등에 배부했으며, 특히 주요 협회·단체의 경우 협회·단체가 회원들에게 이번 사례집 배부토록 해 회원 스스로가 법규를 준수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내려 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에 게시한다.

김혜영 행정안전부 정보기반보호정책관은 “이번 사례집 발간을 계기로 개인정보 유출사고 위험을 감소시킴은 물론,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체계 기반 조성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다 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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