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경일보 김영삼 회장

[검경일보 김영삼 회장] 7월부터 주 52시간 노동제가 시행됐다.

지난 2월 말 개정한 근로기준법에 따라 300인 이상 기업·국가·공공기관 노동자는 1주일 동안 노동할 수 있는 최대 시간이 평일과 휴일근로를 포함해 52시간 이내로 제한된다.

아울러 18세 미만인 연소근로자의 노동시간도 1주 최대 46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된다.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근로감독 또는 진정 등의 처리과정에서 근로시간 또는 휴게시간 위반 적발시 교대제 개편, 인력 충원 등 장시간노동 원인 해소를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최장 6개월(3개월 + 필요시 3개월 연장)의 시정기간을 부여해 산업현장의 노동시간 단축 연착륙에 중점을 두고 계도해 나갈 방침이다.

다만 이 제도의 현장 연착륙을 위해 계도기간을 두어 노동시간 위반이 적발되는 사업장과 사업주에 최장 6개월간 처벌을 피할 수 있는 시정기간을 주기로 했다.

노동계는 일단 근로시간 단축 취지에 동의했지만, 기업들은 생산량 차질 등에 따른 우려감이 크다.

대기업 종사자들과 공무원 일부는 ‘여유 있는 삶’을 갖게 될 것으로 기대하지만, 기업 경영진과 중소기업계는 생산 차질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최근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대기업 절반가량은 노동시간 단축으로 경영 실적에 부정적 영향이 있지 않을까 우려했다.

중소기업계는 인건비 부담이 걱정이다. 중소기업계에선 평균 6.1명의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노동계도 새 근무시간제가 정착되기를 바라면서도, 노동 강도가 높아지거나 실질소득이 줄어들게 될 것이라는 불안감이 크다.

임금감소나 경영부담 등 주 52시간제에 대한 각계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자칫 사회적 혼란이 야기될 수도 있다.

정부와 기업은 이 같은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책을 시급히 내놔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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