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일보 권민재 기자] 대구달서경찰서는 지난 18일 오전 10시 30분께 NH농협은행 대곡지점 조 모(여, 46세) 차장과 월배농협 도원지점 김 모(여, 41세) 과장에게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한 공로로 감사장을 수여했다.

NH농협은행 대곡지점 조 차장은 같은 달 12일 오후 1시 20분께 검사를 사칭하는 전화금융 사기범으로부터 속아 은행을 방문한 피해자 김 모(여, 46세) 씨를 응대하면서, 전화를 끊지 않은 채 현금을 인출하는 피해자의 행동이 정상적이지 않다고 판단되어 112 신고를 하여 760만원의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했다.

조 차장은 지난 7일에도 또 다른 피해자 이 모(여, 45세) 씨가 현금 1,920만원을 인출하려는 것을 수상하다고 판단해 112 신고함으로써 1주일 사이 2건의 피해를 예방하는 등 은행 고객들로부터 고객의 소중한 돈을 지켜 줘 고맙다는 칭송을 받았다.

월배농협 도원지점의 김 과장은 같은 달 7일 오후 4시께 검사를 사칭하는 전화금융 사기범으로부터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확인돼 구속될 수 있다."라는 말에 속아 은행을 방문한 피해자 이 모(여, 57세) 씨를 응대하면서, 다액 현금 인출 요청이 정상적이지 않다고 판단돼 112 신고를 해 3,200만원의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했다.

한편, 김 과장은 남편이 대구남부경찰서에서 근무하는 경찰관 가족으로 평소 보이스피싱 피해의 심각성에 대해 잘 알고 있었으며, 은행에서 실시하는 피해예방 매뉴얼도 잘 숙지하고 있어 피해를 예방 할 수 있었다.

장호식 달서경찰서장은 "전화금융사기 수법이 날이 갈수록 지능화되는 가운데 금융기관의 세심한 관심과 적극적인 대처로 소중한 시민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었다."며 감사를 전하고, 앞으로도 피해의심 고객 방문 시 경찰 신고를 당부하며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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