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옴부즈만과 ‘경북지역 민생규제 현장토론회’ 가져

▲ 경북지역 민생규제 현장토론회 /사진=경북도

[검경일보 박경국 기자]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지역현실과 맞지 않는 불합리한 규제해소를 위한 ‘경북지역 민생규제 현장토론회’가 지난 9일 도청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경북도가 현장에서 발굴한 현장건의 7건과 서면건의 7건 총 14건의 과제가 제기됐으며 중앙부처, 경북도, 중기부옴부즈만지원단, 기업체 등 각 분야 관계자와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논의된 안건으로는 병해충 방제 드론에 대한 비행승인 규제 완화, 농어촌 승마장 활성화를 위한 농지법 정비 건의, 연안항 항만시설 사용기간 확대, 의료기기 전자부품 수입대체 시 변경 허가제도 개선 등이다.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번에 논의된 핵심규제 사항을 포함한 불합리한 규제는 끝까지 쫓아 해결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는 규제혁신의 절실함을 실감할 수 없다. 규제혁신을 통해 기업과 도민들에게 힘을 실어 줘야한다”는 말과 함께 “도민과 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현장 밀착형 규제혁신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북도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앞으로도 현장 민생규제 해소를 위해 지방규제신고센터를 협업‧운영해 불합리한 기업규제 개선과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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