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공정경제’는 경제에서 민주주의를 이루는 일” 강조
[검경일보 조성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경제는 이제 ‘빨리’가 아니라 ‘함께’ 가야하고 ‘지속적으로 더 멀리’ 가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 9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공정경제 전략회의’에서 “‘공정경제’는 경제에서 민주주의를 이루는 일”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대기업의 시혜적인 조치로 생각하는 인식부터 바꿔야 한다”며 “상생협력은 협력업체의 혁신성을 높여 대기업 자신의 경쟁력을 높이고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공정 경제 확립이 결국 기업과 개인 성장의 동력이 될 것이라는 비전도 내놨다.
문 대통령은 “기업은 투명성 제고와 공정한 경쟁을 통해 국제 경쟁력을 높일 수 있고, 공정 경제를 통해 국민들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경제활동이 이뤄질 때 기업들도 새로운 성장 동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 예로 △징벌적 손해 배상제 도입 △기술 탈취 조사 시효 연장(3년→ 7년) △상가 임차 계약갱신 요구 기간 연장(5년→10년) 등을 공정 경제의 성과로 들었다.
그는 “경제 민주주의는 모두의 참여로 이뤄진다”며 “국회와 정부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상생협력법과 가맹사업법 등을 통과시켜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의 ‘공정경제 전략회의’ 연설 전문 |
여러분, 반갑습니다. ‘공정경제’는 경제에서 민주주의를 이루는 일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지난날 “우리도 한번 잘살아 보자”는 목표를 갖고 밤낮없이 일에 매달렸습니다. 그러나 경제성장 과정에서 공정을 잃었습니다. ‘공정경제’는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결과로써 성장의 과실을 정당하게 나누는 것입니다. 국민이 잘 살아야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함께 잘살아야 합니다. 정부는 그동안 공정한 경제환경을 만들기 위해 제도와 관행을 개선해왔습니다. 기술탈취로 고발된 경우 공공입찰 참여를 즉시 제한하고, 기술탈취 조사시효를 3년에서 7년으로 늘려 기술탈취에 대한 조사권도 강화했습니다. 골목상권 등 서민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대기업의 소유지배구조를 개선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동시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지원했습니다. 상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임차인의 권리금 보호 조치 등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한 것도 중요한 성과입니다. 아직 ‘공정경제’가 제도화 되고 경제 민주주의가 정착되기까지 갈 길이 멀지만, 새로운 경제질서를 만들기 위해 정부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노력들이 결실을 맺기 위해 국민과 기업이 주역이 돼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대기업의 시혜적인 조치로 생각하는 인식부터 바꿔야 합니다. ‘공정경제’ 추진으로 최근 긍정적인 변화들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법의 제재 때문이 아니라, 자발적인 기업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기국회에는 공정거래법, 상법 등 공정경제 관련 법안 13개가 계류되어 있습니다. 주주 이익 보호와 경영진 감시 시스템 마련(상법), 가맹점과 대리점의 단체구성과 교섭력 강화(가맹사업법, 대리점법), 협력이익공유제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제도(상생협력법), 소비자의 권익강화 등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지난 월요일에 처음으로 열린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에서 상법 등 공정경제 관련 법안 개정에 여야정이 함께 노력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우리 경제는 이제 ‘빨리’가 아니라, ‘함께’ 가야하고, ‘지속적으로 더 멀리’ 가야 합니다. 경제 민주주의는 모두의 자발적 참여로 이뤄집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