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위,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발표… 자치경찰본부·자치경찰대 신설

[검경일보 조성수 기자] 현재 지방경찰청과 경찰서에서 맡고 있는 성폭력과 교통사고 등 주민밀착형 민생치안 업무가 내년부터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자치경찰에 이관된다.

이에 따라 현재 경찰 인력 중 36%인 4만 3000명이 지방직 자치경찰로 전환된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각 시·도에는 현재 지방경찰청에 대응하는 자치경찰본부가, 시·군·구에는 경찰서에 대응하는 자치경찰대(단)가 신설된다.

기존 지방경찰청과 경찰서에서 맡고 있던 생활안전과 여성·청소년, 교통, 지역경비 등 주민밀착형 사무는 각각 자치경찰본부와 자치경찰대(단)로 이관된다. 또 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성폭력·학교폭력·가정폭력·교통사고·음주운전·공무수행 방해 등의 민생치안 수사권도 넘어간다.

기존 지구대·파출소 조직은 모두 자치경찰로 이관된다. 다만, 국가경찰이 긴급하거나 중대한 사건·사고에 대응하는 데 필요한 ‘지역순찰대’ 인력과 거점시설은 그대로 남는다.

국가경찰은 정보·보안·외사·경비 등 업무와 광역범죄·국익범죄·일반형사 사건 수사, 민생치안 사무 중 전국적 규모의 사무를 담당하게 된다.

단, 현장혼선을 방지하고 정보공유와 신고·출동 관련 공동대응 체계 구축을 위해 자치경찰도 국가경찰 소속의 112상황실에 합동 근무한다. 또 긴급사태가 발생할 때 국가경찰청장은 시·도자치경찰을 직접 지휘·감독할 수 있다.

자치경찰은 정치적 중립을 위해 합의제 행정기관인 ‘시·도경찰위원회’가 지휘·감독한다. 시·도경찰위원회 위원은 시·도지사가 지명한 1명, 시·도의회 여·야가 지명하는 각 1명, 법원 1명, 국가경찰위 추천 1명 등 5명으로 구성된다.

자치경찰은 초기에는 국가직을 유지하되 단계적으로 지방직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 시·도 자치경찰 간 인사교류도 가능하다.

자치경찰본부장과 자치경찰대장은 시·도경찰위원회의 추천를 받아 시·도지사가 임명하며 자치경찰대장 임명 시에는 시·군·구청장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할 방침이다.

자치경찰제 시행에 필요한 예산은 ‘국가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장기적으로는 ‘자치경찰 교부세’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자치경찰은 국가경찰로부터 이관되는 인력으로 운영하는 만큼 이로 인한 국가경찰의 여분 시설·장비를 공동으로 사용해 신규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내년 서울과 제주, 세종 등 5개 시범지역에서 7000∼8000명, 자치경찰사무 중 약 50%가 이관되는 것을 시작으로 2021년에는 전국에서 3만∼3만 5000명, 자치경찰사무 약 70∼80%가 이관된다.

시범지역 중 나머지 2곳은 공모를 거쳐 광역시 1곳, 도 단위 1곳을 선정할 예정이다. 자치경찰에 모든 사무와 인력이 이관되는 2022년에는 현재 경찰 인력 중 36%인 4만 3000명이 자치경찰로 전환된다.

자치분권위원회는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 말까지 정부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정부 도입방안이 확정되면 소관부처는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입법 및 시범사업 준비를 본격 추진한다.

정순관 자치분권위원장은 “자치경찰은 자치분권의 시대흐름을 반영하고 보다 안전한 대한민국 건설을 위한 당면과제”라며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 자치분권의 가치에 부합한 자치경찰제가 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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