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경일보 강영택 총회장

[검경일보 강영택 총회장] ‘양승태 사법농단’으로 기소된 첫 피고인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사건을 심리할 재판부가 결정됐다.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연결고리로 꼽히는 임 전 차장 재판은 새로 형사36부가 맡는다. 형사36부는 법원이 임 전 차장 등 사법농단 사건 관련자들의 기소에 대비해 신설한 3개 형사합의 재판부 중 한 곳이다.

법원은 특별재판부 도입 여론을 의식한 듯 법원행정처에서 근무한 이력이 없는 재판장에게 사건을 배당했다. 재판장 윤종섭 부장판사는 사법농단 의혹의 중심에 있는 법원행정처에 근무한 적이 없고, 경남 거제, 경희대 법대 출신으로 문재인 대통령과는 고향과 출신대학이 모두 같다. 지난달에는 시위도중 경찰의 물대포에 맞은 뒤 숨진 백남기 씨 유족에게 경찰이 6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사법농단의 진원지인 법원행정처 심의관이나 대법원 재판연구관 경력이 없는 판사들로 구성됐다. 기존 형사합의부 중 사법농단과 직간접적 관련이 있는 6개 재판부는 배당 대상에서 미리 배제했다고 한다. 법원은 임 전 차장과의 연고관계 등을 고려해 일부 재판부를 제외하고, 나머지 재판부 중에 무작위 전산 배당을 했다고 밝혔다.

법원이 나름의 고육지책을 썼지만, 특별재판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여전하다. 바로 얼마 전까지 법관 인사권을 쥐락펴락하던 전직 고위법관이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게 되고, 추후에는 전직 대법관과 대법원장도 같은 법정에 불려올 가능성이 농후한데, 담당 재판부가 법원행정처·대법원에 근무한 적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재판부를 꾸려서야 어떻게 제대로 된 재판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사법농단 재판은 역사와 시민 앞에 부끄럽지 않은 정의 실현의 과정으로 기록돼야 한다. 사법부 독립을 훼손하고 묵묵히 일하는 다수를 배신한 법관들이 ‘셀프 재판’을 통해 면죄부를 받는다면 결코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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