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 방역대책본부 설치… 필요시 가축시장 폐쇄도 가능

▲ 경기도 안성 젖소농장 구제역 의심 신고로 긴급 방역점검 회의 개최

[검경일보 조성수 기자] 정부는 30일 경기도 안성에서 구제역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위기경보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했다.

정부는 가축방역심의회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이날 오후 2시를 기해 위기경보단계를 한 단계 끌어올리고 방역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제역 위기경보단계는 가장 낮은 ‘관심’부터 ‘주의’, ‘경계’, 최고 수준인 ‘심각’까지 4단계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가 운영 중인 ’구제역 방역대책 상황실’은 ‘구제역 방역대책본부’로 재편된다. 또 발생 시도뿐 아니라 전국 모든 시도(시군)에 구제역 방역대책본부가 설치·운영된다.

또 구제역이 발생한 시·도 및 인근 시·도 주요 도로에는 통제초소와 거점소독장소를 설치해 축산차량에 대한 소독을 일제히 실시하고 전국 축산 농장은 모임을 자제(발생시도는 금지)해야 한다.

방역상황 등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시·도 가축시장도 폐쇄할 수 있다

한편, 지난 29일 경기도 안성시 양성면의 한우농장에서 발생한 구제역은 O형으로 확진됐다. 전날 올겨울 첫 구제역이 확진된 안성시 금광면 젖소농장에서 확인된 것과 같은 바이러스 형태다.

정부는 해당 한우농장에서 구제역이 확진됨에 따라 3km의 방역대를 설정해 이동통제, 집중소독과 농가 예찰 등 긴급 방역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또 구제역 발생농장과 농장주 가족이 운영하는 농장 등 4곳에 대해서는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하고 500m이내 우제류 농장 14곳에 대해서도 정밀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는 별도로 첫 구제역이 발생한 안성시 금광면 젖소농장 인근 500m내 농장 9곳에 대해서도 예방적 살처분이 진행 중이다.

경기도와 인접지역인 충북, 충남 등에서 사육 중인 모든 우제류 사육농장에 대해서는 단계별로 긴급 백신접종을 추진하고 있다.

구제역 방역대책본부장인 이개호 농식품부장관은 “위기단계 격상 조치를 통해 구제역이 추가로 확산되지 않도록 총력 대응할 것”이라며 “축산농가에서는 백신접종, 차단방역 등 방역에 총력을 기울여주고 국민들은 방역으로 인해 다소 불편이 있더라도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한 부득이한 조치인 만큼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검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