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경일보 김성호 기자

[검경일보 김성호 기자] 자유한국당이 지난 14일 중앙윤리위원회를 열어 5·18 망언으로 논란을 빚은 이종명 의원은 제명을, 김진태·김순례 의원은 전당대회 후보자의 피선거권 보장이라는 당규를 들어 2월 27일 전당대회 이후로 결정을 유예했다.

한국당 김용태 사무총장은 “지난 8일 ‘5·18 진상규명 대국민공청회’를 주최하거나 참석한 의원들의 발언이 5·18민주화운동 정신과 한국당이 추구하는 보수적 가치에 반할 뿐만 아니라 다수 국민의 공분을 자아내는 심각한 해당행위란 점을 인식해 이같이 징계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김진태·김순례 의원은 당 윤리위의 징계 논의가 유예됨에 따라 한국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에서 각각 당 대표와 최고위원에 출마할 수 있게 됐다. 제명하기로 한 이종명 의원도 당규상 의원총회에서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확정되기 때문에 향후 얼마든지 뒤집힐 수 있다. ‘쇼맨십 징계’라는 비난이 쏟아지는 이유다.

5·18 관련법은 한국당 전신인 신한국당이 여야 합의로 만든 것이다. 그런데도 이것을 부정하고 훼손하는 언행을 용인하는 것은 5·18의 역사적 가치와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가재는 게 편’이라더니, 전 국민적 공분을 야기한 책임을 져야 할 망언 당사자들에게 징계유예를 하는 것은 명백한 책임회피이자 한국당이 그들과 한통속임을 스스로 인정한 꼴이다. 과오를 인정하고 3명의 망언 의원들을 국회에서 퇴출시키는데 동참하는 것만이 그나마 유족과 국민에게 사죄하는 길임을 명심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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