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일보 윤진성 기자] 전남 고흥경찰서는 지난 20일 2층 소회의실에서 경찰서장(위원장)을 비롯한 생활안전과장, 수사과장 등 내부위원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시민위원 3명을 포함한 7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도 1차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경미한 형사사건, 즉결심판 청구사건에 대해 객관적이고 공정성 있는 심의다. 사건의 피해정도 및 회복여부, 죄질, 범행동기, 상습성, 기타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처분 감경 여부를 심사하는데, 이번 심사에서는 경미범죄로 형사입건 대상자 2명을 심사했고, 즉결심판 청구로 감경처분 결정을 내렸다.

임경칠 서장은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그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경찰관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여 심사에 참여하게 했다"면서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 등 정상을 참작해 처분을 감경 또는 훈방하는 제도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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