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일보 전경도 기자] 대구소방안전본부(본부장 이지만)은 올해 4월 30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대구지방경찰청과 합동으로 소화전 등 소방용수시설 2,500여 개소 주변 적색노면표시대상 선정을 위한 합동 조사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2018년 8월 10일 소방시설 5m이내에 차량을 주차뿐만 아니라 정차 시에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됐지만, 더욱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여론에 힘입어 적색노면표시를 할 수 있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올해 4월 30일 시행됐다.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8월 1일부터는 적색노면표시가 된 곳에 차량을 주차 또는 정차 시 기존 불법 주-정차금지 지역보다 2배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구소방안전본부는 올해 5월부터 대구지방경찰청과 합동으로 대구 전체 소방용수시설 6,800여 개소 중 신속한 소방 활동 공간이 필요한 3,400개소에 대해 적색노면표시 선정 적절성을 판단하기 위한 현장 합동조사를 실시한다.

신속한 소방 활동 공간이 필요한 대상으로는 우선순위별 대형화재 취약 대상, 다중이용업소가 5개소 이상 밀집한 지역, 소방차 진입곤란 지역, 화재경계지구, 편도 2차선 이하 도로, 간선도로이며, 올해는 지자체 예산사정에 따라 소방용수시설 2,500여 개소에 적색노면표시를 하게 된다.

적색노면표시가 완료되고 나면 대구소방본부는 8월 1일부터 적색노면표시대상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적극적인 불법 주-정차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과태료 금액은 승합차량 9만원, 승용차량 8만원이다.

김기태 대구소방안전본부 현장대응과장은 "대구소방이 화재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시민여러분도 불법 주-정차 근절과 소방 활동 공간 확보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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