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사업장에 열사병 예방조치 적극 이행 당부

▲ 사진은 지난해 열린 범정부 폭염대책본부 회의 모습

[검경일보 김성호 기자] 폭염 대응 옥외작업 중지 권고 온도가 기존 섭씨 38도에서 35도로 변경됐다.

고용노동부는 노종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폭염시 무더위 시간대(오후 2시~5시) 옥외작업 작업중지 권고 온도를 35도로 낮춰 현장 지도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6월 폭염대비 노동자 건강보호대책의 ‘열사병 3개 기본수칙 이행 지침의 폭염 위험 단계별 대응요령’을 통해 폭염시 무더위 시간대 옥외작업에 대해 심각단계인 38도에 작업을 중지토록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달 31일 폭염이 심화되면서 경계단계인 35도에서 작업중지를 지도하도록 전국 47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변경 지침을 시달했다.

또 산업안전보건공단과 민간재해예방기관에서도 폭염 취약사업장 기술지도를 할 때 이를 적용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기상청에도 폭염 영향예보 영향분야별 위험수준과 대응 요령 ‘산업’분야에도 이러한 내용을 반영해 주도록 요청했다.

폭염 위험단계별 대응지침은 관심(31℃) → 주의(33℃) → 경계(35℃) → 심각(38℃) 등 4단계로 구분해 위험단계별 대응요령을 권고하고 있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인 물, 그늘, 휴식 등 사업주의 기본적인 안전보건 조치 이행만으로도 무더위에 의한 옥외 작업 노동자의 건강을 지킬 수 있다”며 “사업장에서 무더위 시간대 옥외작업 중지 등 예방 조치를 보다 적극적으로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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