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일보 김현태 기자] 2018년부터 정부에서는 산업안전·보건교육 규정을 개정하고,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위탁기관 등록제를 시행하는 등 올해부터 산업안전보건교육 제도를 대폭 개선·시행한다고 공고했다.

특히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사업주로부터 위탁받아 실시하려는 교육기관은 개정된 규정에 따른 인력·시설 및 장비 기준을 모두 갖추고 지방고용노동청에 등록을 하고 정식으로 인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지난 2016년 8월 부터는 도매업, 숙박 및 음식점에 대해서도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을 개정, 5인 이상 50인 미만 도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도 근로자에게 매 분기별 또는 채용 및 작업내용 변경 시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도록 개정했다.

이와 같은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된 내용들과 함께 교육을 진행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은 고용노동부로부터 지정받은 안전보건교육 위탁등록기관인지 먼저 확인을 한 후 교육을 실시/수료해야 교육 이수를 인정해주고 있다.

중소기업 법정교육 지원포털에서는 연간 분기마다 진행 해야되는 안전보건교육 및 기타법정의무교육에 대해 업무적으로 집체교육이 어려운 바쁜 사업장에서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교육비는 전액무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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