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상무외 행위허가 신청’ 재항고 사건, 파기자판(각하)로 확정

  지난 9월 평택지원앞에서1인시위중인   한광희 전 조합장  [사진=오은순 국장] 
  지난 9월 평택지원앞에서1인시위중인   한광희 전 조합장  [사진=오은순 국장] 

평택더파크파이브 지역주택조합 현 집행부의 사업 진행에 사법부의 판결이 나왔다. 

2022.12.9.일 대법원은 현 김** 집행부 추인 선출의 배경이 되었던 ‘상무외 행위허가 신청’ 재항고 사건에서 전 조합장 한광희 측의 손을 들어주었다.

대법원은 결정문(2022마6548)에서 ‘2022.10.1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2카합1023 가처분취소 사건에서  위 2021카합1006 가처분 결정 중 조합장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상대방을 직무대행자로 선임하는 부분이 취소되어 그대로 확정되었음이 이 법원에 현저하다. 
그렇다면 더 이상 직무대행자의 지위에 있지 않은 상대방이 상무 외 행위의 허가를 구할 신청의 이익을 상실함으로써 이 사건 신청이 부적법하게 되었으므로, 신청의 이익이 있음을 전제로 그 당부에 관하여 판단한 원심결정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라고 판시했다. 
즉, 2022.9.18. 조합 임시총회를 소집한 조**은 소집권자로서의 자격이 부존재하기 때문에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의 1심판결을 취소하고 수원고등법원의 원심판결을 파기한다는 파기자판(각하)로 확정판결을 내린 것이다.

한편, 조** 직무대행을 내세워 개최한 2021.6.11. 조합임시총회 와 2021.4.17. 조합임시총회는 상급심인 수원고등법원에서 모두 총회 효력이 정지되었고, ‘상무 외 행위허가 신청’이라는 돌파구를 찾아 개최했던 2022.9.18. 조합임시총회 마저 금 번 대법원 판결로 무효가 명백해진 이상 김** 집행부는 사업 진행의 동력을 상실하고 조합원들의 원성을 피할 수 없게 된 것 이다.

한광희 전 조합장은 “ 3번의 조합 임시총회를 모두 위법하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개최하여 조합원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경제적 피해를 입힌 조휴성은 물론 임원진과 이를 배후 조종한 업무대행사는 향후 철저히 조사하여 불법이 드러날 경우 민, 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판결로 인해 권한없는 조합장 김**이 평택시청에 신청한 ‘사업계획신청’은 차질이 불가피해 보이고 조합원들의 고통과 피해는 당분간 계속될 듯 하다.

한편 전 한광희 조합장이 현 조합의  조합임시총회(2022,9,18) 결과에 대하여 지난 9월30일에 제출한  "효력정지및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하여  평택지원에서는  3개월이 지난 2023년1월10일 을 변론 기일로  최근 통보한 사실이 드러나  위 사실 등 을 알고 있는 시민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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